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

기사입력 2020.07.01 11: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JPG

     

    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했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