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시한 연장

기사입력 2020.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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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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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형사처벌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관련 고시 적용 시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후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되는 등 수급 여건은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점매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한편 이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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