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불법사금융 활개...연말까지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0.06.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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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TF 가동해 단속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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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단속과 처벌, 예방·차단, 피해구제 등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내구제 대출, 상품권깡,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이 내세운 신종수법의 규제근거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루에 23.7건 수준이었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4~5월 들어 28.6건, 30.6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서민금융원’, ‘ KB국민지원센터’ 등 정책금융상품이나 정부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시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SNS·인터넷게시판 등에 올라온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신종수법·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

     

    경찰, 법무부·검찰 등은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를 6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688명의 지능범죄수사대와 624명의 광역수사대를 투입하고, 지자체와 금감원도 대부업 특사경과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각각 운영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게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의 맞춤형 연계 지원이 이뤄진다. 금감원에서 신고접수·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은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해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 ‘서민금융 한눈에’를 운영해 관계 기관과 전산망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에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와 신고·구제방법을 알리고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서민이 자주 방문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워센터 등의 상담창구를 중심으로 홍보 유인물을 배포한다.

     

    제도적으로는 온라인 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24%까지 수취할 수 있는 이자를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하고, 정부 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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