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된다

기사입력 2020.06.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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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10일 뒤 전파력 낮아 '임상경과 기준' 새로 도입
    확진자 격리 장기화 문제 해소 전망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판' 시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에 임상경과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격리해제.png

     

    앞서 개정 전 격리해제 기준에서는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로만 진행해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임상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새로 개정된 대응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때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확진 환자의 증상 호전 시에 따른 병원 내 전실이나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지만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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