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허가취소 추진

기사입력 2020.06.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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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jpg의료인 1명당 1개소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강제로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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