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피해 보상 위한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기사입력 2020.06.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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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재난안전 관련 의무보험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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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난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현재 14개 부처가 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의 보험을 운영 중이다.

     

    이 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한 기존 보험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현황 등 정보 관리도 체계화하지 않아 현황 관리도 미흡하게 이뤄졌다.

     

    미비한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 의무보험 관련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상황을 제한하는 등 기준을 규정하고,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도 최소화하고자 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 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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