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청 못한 아동수당, 소급 지원해야

기사입력 2020.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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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아동수당 지급 거부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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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받아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로 60일 이내에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해도 이를 소급 지원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올 1월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를 권고하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4월 10일에서야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넣게 됐다.

     

    조사결과 권익위는 A씨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 이후 A씨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출 자제 권고 문제를 수십차례 받은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A씨가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아동·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 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면,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해야하는 기간인 60일 이내에 산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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