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세계은행(WB)이 한국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했다.
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지정 의료국가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송비,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 등을 WB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 가능범위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일반외상 이외에 급성·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암, 당뇨, 정신적 외상등) 등으로 다양하다.
WB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Annette Dixon)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며 한국을 WB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 추진, WB 보건전문가(consultant)의 WB 한국사무소(송도) 배치 등 한-WB간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직원,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K-보건)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ODA, 교역, 홍보 등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수출 및 경쟁력 제고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