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단체, 한약사 관련 포스터 제작·유포·게시한 약사들 고발

기사입력 2020.06.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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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
    이번 사태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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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사 단체가 '한약사가 의약품 무면허 판매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유포한 약사들과 해당 포스터를 약국에 게시한 약사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8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무면허 판매행위로 규정해 약사법과 어긋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실천하는 약사회(이하 실천약)의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는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하 행한모)과 한약사회가 공동으로 지난달에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이와 별개로 지난주에는 전국 약국으로 배포된 포스터를 실제로 약국에 게시한 약사들에 대해서도 사진 증거를 확보해 해당 지역 한약사회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진행했는데 회원들의 제보로 증거가 확보되는 약국들을 상대로 각 지역 한약사회에서 추가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고발된 포스터에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내용과 ‘지난 수 년간 많은 한약사들이 한약국이 아니라 약국을 개설한 후, 면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해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포스터는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천약이 유포했으며 이달부터는 실물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약국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약국에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포스터를 지역 약사회 약국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온라인 유포에 대해 행한모가 실천약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후 사태가 확대되면서 한약사회와 각 지역 한약사회도 증거 수집 후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김부회장은 "한약사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자이며,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개정을 위해 작년에는 ‘국회톡톡’을, 그리고 올해에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무면허 행위가 아님을 약사들이 잘 알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맘카페나 블로그 등에 악의적으로 유포해 한약사를 비방한 것도 모자라 지난주부터는 아예 실물 포스터를 각 지역 약국들에 배포, 게시하도록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약사들의 위법행위가 점점 거세지고 이로 인한 한약사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는 국회의 관심도 이어져 결국에는 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들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원하고, 한약사들은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막는 입법을 원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오히려 양 단체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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