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엔 한방병원?…진료비 늘어난 까닭은?”, “4명 중 3명 한약 버린다, 과잉 한방진료에 새는 보험금”, “차보험 손해율 높이는 ‘공짜한약’에 보험사들 ‘골치’”, “차보험 환자 40%, 한약처방, 과도하다”
지난 1일 각종 언론매체들이 부정적 내용으로 보도한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와 관련한 기사 제목들이다.
이 같은 기사들이 보도된 배경은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자동차보험사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한약(첩약)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도 자료로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는 약 한달 전의 행태와 똑 닮은 기시감을 느끼게 했다. 지난 4월 말 보험개발원은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그 이후 상황은 이번과 매우 유사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고공행진 주범 ‘한방진료’”, “경상환자 66.5%가 한방진료”, “과잉 한방진료가 자보 손해율 주원인”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나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증가를 무분별한 한의진료에 초점을 맞췄고, 언론은 거대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적정화로 불요불급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기꺼이 불쏘시개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로지 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고 있을 뿐 실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나 수요에 따라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증가 이유는 고가차량의 증가, 부품비·공임비·도장비 등 수리비의 증가, 무보험 상해 자동차 손해액 증가, 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종합적인 다양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진료를 자보 손해액 증가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
교통 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족 사유는 ‘치료의 제한(5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의 한의 비급여 행위가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돼 환자들이 치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
환자들의 제약받지 않는 의료 선택권이 한의의료기관을 자연스레 찾게 됐고, 그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증가 이유가 한의진료비 때문인 것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