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한 병원·약국용 표방 화장품 사이트 324건 적발

기사입력 2020.05.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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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가‘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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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기획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120건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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