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3년 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기사입력 2020.05.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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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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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한 보고오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 심의․의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며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관행 수가 평균 3만 원) 이용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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