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현실 및 내외부적 배분의 공정성, 정부의 재정 여력 등도 고려
보사연,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 ISSUE&FOCUS’ 특집호 제8편 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이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FOCUS’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특집호 발간을 통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신정우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을 주제로 특집호 제8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 하고 현장에서 국민의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다.
신정우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손실이 정부, 국민, 기업 등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집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잇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며 “비록 사회의 전 영역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에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대응하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전적인 손실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해 환자수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금전적 손실로는 의료 현장에서의 의료진은 매일 환자를 직접 대하면서 감염 위험의 부담을 안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간 협력과 소통이 어려워지고 의료기관 내 여러 직종간 대화가 줄어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대응으로 인해 일반 환자의 치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의료진의 검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역사회에 떠도는 거짓정보로 인해 의료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폐쇄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 이동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환자는 적합한 시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또한 미래 의료인인 학생들에 대한 실습기회가 축소돼 미래 의료인력의 현장 대응력 함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것은 의료계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비금전적인 손실은 의료인의 건강 위험, 의료기관의 이미지 실추, 국민의 신뢰 저하 등 아직 계량화 할만한 자료가 없어 바로 돈의 가치로 환산해 제기하기는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주체간 합의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센터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정부-의료계-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전 세계가 추구하는 회복력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이기도 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센터장은 “최근 정부는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의료계의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과 항목을 검토하기 시작한 만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법에 기초해 보상방안을 강구하되, 의료계가 처한 현실과 의료계 내·외부적 배분의 공정성,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정부가 사실을 공개한 경우만 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데, 언론 등 그 밖에 경로로 의료기관 정보가 노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병원, 의원, 약국 등 코로나19 대응 주체간에, 외부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과의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하며, 이때 업무의 강도, 활동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가치적 요소를 반영해 상호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의료계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각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고 다양한 손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서로 탓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손실을 이해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지혜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