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시행

기사입력 2020.03.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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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담조직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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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침해사고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가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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