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한다

기사입력 2020.01.21 10:0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배규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해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따라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