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 전념해야

기사입력 2019.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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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윤일규 의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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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토대로 의료행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일명 ‘1인1개소 법’이라고도 불리며, 한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후속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결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회무 완수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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