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규정 개정’, 미·체납 회원 간접비 부과 등 공지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보수교육에 대한 각 지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학술, 교육이사 연석회의에서 송미덕 학술부회장은 “학술이사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이 됐다”며 “이는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갖고 학술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쁘다. 특히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서로 필요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A지부 학술이사는 “추나 급여화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추나와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싶어 한다. 중앙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B지부 학술이사는 “추나 뿐만 아니라 약침과 관련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임상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에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지부 학술이사는 지난 안건들을 반영해 새로 구축한 온라인보수교육 내용을 살펴보며 “1년 6개월 전에 기획한 내용들이 훌륭하게 구현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중앙회 김동묵 학술이사는 “회원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기대나 요구사항들이 다양하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혼선이 없도록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며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통합의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수교육의 질적인 측면부터 개선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학술이사는 “먼저 일차의료 현장에서 겪은 임상 상황을 과목별로 나눠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제작할 것이고, 향후 학술 연석회의와 성격이 비슷한 오프라인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결과를 각 지부 회원들에게 잘 설명해주길 바라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으니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 한의협은 보수교육규정 개정사항, 강사 요건 관련 규정 강화에 대한 공지를 했다.
특히 ‘보수교육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기존 ‘미등록 회원 및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에게 간접비를 부과하던 것을 ‘미등록 회원 및 미·체납 회원(당해연도 회비 미납 시에도 간접비 부과)’로 확대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간접비 환불요건’은 기존 ‘간접비 납부(수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비 납부(2년 미만 체납) 시 가능’에서 ‘간접비 납부일(수강일)로부터 6개월 회비 완납 시(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환불이 가능하도록 환불 기간을 연장했음을 알렸다.
이어 한의협은 강사 요건 관련 규정 강화와 관련해, 현행 오프라인 보수교육강의자의 자격 규정에 대해서 해당 강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면 보수교육위원회에서 강의안을 살펴본 후 가능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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