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발전 가능한 한의약 과제

기사입력 2019.10.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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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의 장점은 개인별 맞춤의학에 있다. 그렇다 보니 각 한의원별 진단 및 처방 등 치료기법이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구조는 자연스럽게 특화진료 내지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특성화된 한의의료기관의 다양한 출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특화의료 구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의료기관은 각자의 개인기에 의존해 경영에 나서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큰 편차의 수익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침, 부항, 뜸, 추나 등 한의약 치료기술의 일부가 국가 제도권의 틀에 안착하며 한의사이면 누구나가 공정한 경쟁의 룰에 따라 진료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도에 반영된 한의치료기술의 효용성이 잘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23.0%에서 금년 상반기에 4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1조446억 원이다. 이 가운데 양방진료비가 59.0%인 6158억 원이며, 한의진료비는 41.0%인 42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는 2015년 3578억 원에서 지난해 7139억 원으로 3년 새 99.5%가 증가한 셈이다

    또한 김상희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요법 이용도 분석 자료(4~6월)에 따르면, 동 기간동안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이고,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한방병원은 18만451건 청구에 26억 원이 지급됐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이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셈이며,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도 3073명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와 건강보험의 추나요법간 공통점은 모두 제도권 의료로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의료가 인정받지 못하고, 추나요법이 올 4월 이전처럼 비급여로 존재한다면 진료비와 환자수 증가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국가의 확고한 공공재로 자리매김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과소평가되거나, 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공인의 제도권 의료로 반영되는 것을 외면해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의료는 변방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변방으로 밀려난 의료가 중심부로 재진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침구사와 한약업사 직종이 그 예다. 현 정부의 문케어는 한의약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호기(好機)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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