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총회 의안 역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두 건의 안이 상정됐다.
먼저 첫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 경우는 전회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요구서, 투표철회요구서의 제출과 접수 시점 및 관리 주체, 유효성 확인, 선거 관리 등에 관해 기존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총회 하루 전날 열렸던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재의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제2항, 제7항에서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주체가 회장으로 규정돼 있는 바 ‘규칙’에서 접수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도 반대(101표)가 찬성(59표) 의사를 압도하며, 관련 의안은 부결됐다. 이는 곧 아무리 목적이 이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선거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위 단계인 ‘정관’부터 고친 뒤 정관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칙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두 번째로 확인된 것은 전회원 투표 시점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나오면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공언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했다.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도출된 시점인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정된 시점인지, 아니면 건정심 이전에 복지부장관의 결재를 득한 이후의 시점 인지가 모호했다.
하지만 이날 최혁용 회장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에 따르면 전회원 투표 시점은 복지부장관의 재가 이후나 건정심 이후는 아닐 것이라는 뜻이다.
즉, 급여화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전회원 투표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으로서 투표 시점이 대략 어느 때가 될지를 예상케 한 셈이다.
단, 어느 정도의 안이라는 전제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최종안의 범주는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확정적 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첫째 첩약보험의 수가가 변화요소 없이 거의 확정적이며, 둘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한 단계이며, 셋째 한약조제 내역 공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확정적인 시점에서 전회원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