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16일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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