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의 한의학 산업 육성

기사입력 2007.10.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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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한의협과 백원우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한약제제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약, 바이오산업, 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한·미/한·EU FTA 시대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라는 목표에서 보듯 이번 토론회는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한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한약제제 허가제도를 글로벌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원우 의원이 한·미, 한·EU FTA 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한방산업 육성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라는 양약 기준을 넘어 한방 생약을 설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신한방 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다수 토론자들은 한약제제의 분류 역시 한의학 원리가 반영된 심사기준에 맞춰 실용화한다면 한방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 확산, 한방 신약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의 효과가 당장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문제 제기로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단위의 토론과 연구, 정치적인 노력이 병행돼 새로운 경쟁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한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의약품 허가제도는 가급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 및 R&D·특허·제도에 이르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지재권팀을 구성해 개선점을 찾아 나서 궁극적으로 한약신약, 한의약품의 시장 선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를 무조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듯 본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서양의약 논리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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