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 침시술 사태 모든 것을 걸라

기사입력 2007.08.31 08: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결코 져서도 안되고, 질 수도 없다.”, “한약재는 중금속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침은 의사가 갖고 가고, 일선에서는 그럼 한의사는 흡혈귀냐는 이야기가 들린다. 피만 빼는 부항만 하며 살란 말이냐는 원성이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정말 한의학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다.”

    지난달 29일 열렸던 중앙이사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태백현대의원의 불법 침시술 관련 2심에서 한의계가 실질적으로 패한데 따른 대책을 찾고자 하는 자리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반드시 대법원 상고에서는 승소하여야 한다는 비장감이 묻어 났다.

    이튿날에는 임원진이 서울고등법원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번 판결과 관련한 한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의 골자는 역시 IMS는 한의학 침술의 한 영역이며, 태백현대의원의 침시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중앙이사회에서는 또 최종 판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분명한 논리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도 제기됐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1심과 2심 판결문의 상이점은 무엇이며, 패소에 이르게 된 결점은 무엇인가, 그 결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상고 주체인 피고 보건복지부와 재판부에게 IMS, 침술 등 전문 의료행위를 어떻게 올바로 인지시켜 나갈 것인가 등 작은 것 하나부터 차분하게 검토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최종 판결을 맞이하기 까지는 2대 집행부가 관여된다. 현 제38대 집행부와 내년 4월 들어설 39대 집행부가 그들이다. 따라서 제38대와 제39대 집행부는 한의학 역사의 큰 획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명심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