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시술 최종 판결을 준비하자

기사입력 2007.08.24 09:2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원고가 환자들에게 시행한 시술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태백시 ○○현대의원의 엄 모 원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내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비록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는 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하며 내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다.

    1심에서 규정했던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가 2심에서는 IMS가 침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의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상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점에서부터 ‘침’을 둘러싼 최후의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IMS는 유효한 의술인가, IMS는 한방의료행위의 한 범주인가, 원고의 행위는 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태인가, 단속 공무원과 해당 환자들의 진술의 진실성 채집, 한의학 침술의 범주, 대한IMS학회의 교육 행태 등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만 하는 작업이 뒷따라야 한다.

    특히 지난 10일 열렸던 중앙이사회에서 구성한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은 한의계의 명운을 건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입증 자료 확보에 나서 최종심에서는 IMS가 침술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는 점과 원고의 행위가 불법의료행위이었음을 반드시 확인케 하여야 할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