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기사입력 2007.06.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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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오는 8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치협·의협·간호조무사협 등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예정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 대토론회’를 취소하고, 새로운 ‘의료법 대체법안’ 검토작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마련 중인 의료법 대체법안에는 △환자권익 보호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의료인 권익 개선 △의료산업화 대비 등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에서는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요건을 엄격화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 수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데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 등으로 정했다.

    또 병원내 의원 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했고,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 대체법안이 정부의 의료법을 대신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각 단체별로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조율이 뒷따라야 한다.

    특히 기존 의료법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 4개 단체의 대체법안의 특장점이 면밀히 분석돼야 한다. 선행 분석 후 의료 4개 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통의 안이 나와야 한다. 만약 4개 단체 모두가 수긍하는 대체법안이 나온다면, 정부 발의의 의료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체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시간이다. 당장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짧은 기간 동안 얼만큼 집중하여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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