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기사입력 2007.04.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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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지난해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단국대학교 심태섭 경영학부 교수는 “납세자에 대한 편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로 인해 연말정산 정보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유출, 소득공제와는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소득공제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심 교수의 지적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3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 4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정신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그 진료내역이 국가기관에 제출되어야만 한다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62%인 3천198명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므로 불쾌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소득공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재경부 최영록 소득세과 과장은 “자료제공에 대한 환자의 동의 또는 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참조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의 원론적 답변에서 더 이상의 진척을 내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 제출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을 비롯 동의방식의 명확화와 자료집중기관제도의 폐지 등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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