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영역 축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기사입력 2007.03.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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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법 관련 공청회가 논란 속에 막을 내렸다. 공청회에 앞서 한의협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 3단체가 전면거부 입장을 밝히며, 공청회 불참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사태는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가 공청회에 참석함으로써 의료법 저지를 둘러싼 한의계 내부의 혼선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제외, 유사의료행위 인정,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 등의 영리화 추구 등 근거를 들며 한의사 직능의 축소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는 서울시한의사회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한 ‘의료법 개정안이 한방의료계에 미치는 법적 영향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검토보고서는 한의사와 약사·한약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번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한약 처방·조제행위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다음 이를 개정안 제36조의 한의사 업무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이에 대비한 전략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관련법 개정은 주요 성장동력 분야에 우수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산하 직능단체들은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등 전문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작업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유사의료업자의 양성과 의료의 영리화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인들의 전문성과 돌팔이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도록 법치의 틀을 강화하는 의료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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