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복지부는 당일 예정되어 있던 의료법 개정시안 발표 일정을 한의협·의협·치협 등 의료단체들이 개정안 내용을 더 협의한 후 발표하자는 요청에 따라 최종 발표를 이달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번 발표될 시안에는 불분명한 의료행위 정의, 성형·치과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 게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말 일부 언론에서 ‘한의사·의사의 공동 개원이 가능해지는 등 55년 묵은 의료법이 바뀐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10년마다 의사면허 갱신하는 등 보수교육 법안 시행 초읽기’라는 제하의 의료법 개정안 기사와 관련해서도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변호사, 의과대학교수)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결국 의료단체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정부와 의료단체 실무자 대표 중심의 의료법개정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초 최종 시안을 발표키로 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춘 의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보건의료 행정의 근시안적 접근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 번 발표될 시안에는 불분명한 의료행위 정의, 성형·치과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 게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말 일부 언론에서 ‘한의사·의사의 공동 개원이 가능해지는 등 55년 묵은 의료법이 바뀐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10년마다 의사면허 갱신하는 등 보수교육 법안 시행 초읽기’라는 제하의 의료법 개정안 기사와 관련해서도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변호사, 의과대학교수)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결국 의료단체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정부와 의료단체 실무자 대표 중심의 의료법개정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초 최종 시안을 발표키로 했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춘 의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보건의료 행정의 근시안적 접근이 낳은 결과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