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건 고쳐야 발전이 된다

기사입력 2006.10.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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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러진 못은 펴야 다시 쓸 수 있다. 그렇듯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발전할 수 있다. 미술계에서는 흔히 그림 그리기의 가장 잘못된 사례로 ‘바탕 메꾸기’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술 교육은 어려서부터 바탕을 빡빡하게 메꿔야 교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술계에선 그림이란 것은 반드시 메꿔야 좋다는 규칙이나 규범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오히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탕을 꼭 메꿔야 한다는 과다한 작업량 때문에 즐거워야 할 미술 활동이 지겹게 느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오래가고, 그런 것들은 대개가 마치 불변의 규칙이나 규범인양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조만간 국회에서는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 한하여 산업보건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의사에 대한 규정은 빠져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곳에서 또한 한의사는 배제되어 있다.

    같은 의료인이면서도 유독 한의사만 철저하게 배제돼 의료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잘못된 상황을 고치기 위해 장복심 의원을 중심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법률이 제대로된 자리매김을 통해 한의학 발전의 튼튼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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