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거는 기대

기사입력 2006.08.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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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규제 중심의 경직적이고 비체계적인 현행 의료법을 개정, 변화된 의료 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전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장·절로 돼 있는 법률 구성 방식을 편·장·절 체제로 전환, △‘의료행위 편’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 온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의료행위 판단전문기구 설치 및 관리·표준진료지침 근거 마련 △직능별로 따로 장·절을 구성, 특수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직능별 독립법 제정 요구 해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분리 규정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 적극 반영 △보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안마사·접골사 등은 ‘유사의료행위자 편’으로 개칭·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해 한의협, 의협, 치협, 병협 등 직능단체·시민단체·전문가·복지부팀장 등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한 다음 9월 중순까지 의료법체계 및 논란이 적은 조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늦어도 10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실무작업반 구성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변화된 의료욕구가 ‘유사의료업자’들의 욕구를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직능차이를 인정,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적 요인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법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데는 서양의약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왔던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궁극적으로 개정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료법 개정 실무추진반’은 무엇보다 관련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한 네트워크를 구축, 활발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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