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원 증가 국가 재정 큰 부담

기사입력 2006.03.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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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방안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나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화가 절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기획예산처가 KDI와 공동주관으로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의료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우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2005년 3조7000억원에서 2010년 5조원, 2020년 8조원, 2030년에는 1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사후적으로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 사회부조제도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만 국고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소득별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책토론 주관부처의 하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보험료 인상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 대한 적정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두제 및 총액계약제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평가방안, 인두수가 책정 메카니즘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의 지적대로 제도 시행에 앞서 엄격한 평가기준과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지만 국민 합의에 따른 적정부담이 필요하다. 결국 건보료 국고 지원, 차등지원 제도 등 영구제도의 성패는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감이 관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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