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국가적 차원서 단속해야

기사입력 2005.09.13 10:2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내 의료계는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를 맞아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정부도 과잉 배출되는 의료인 수급 조정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 건강보험제도를 육성키로 했다.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현재 60%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로 끌어 올린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파악한 계획일 뿐이다. 게다가 자칭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 연합’이 지난 10일 창립대회를 열고 ‘민중의술의 제도권 진입’ 작업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의 속내는 민중의술을 현행 의료제도권 내에 진입시켜 내놓고 돌팔이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다. 1천여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 집단은 공공연하게 내년 초에는 대구·경북 연합과 전북 연합을 창립하는 등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춰 의료법 개정 작업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창립대회 위원장이자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의 저자인 울산지방법원 황종국 판사를 징계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관련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 돌팔이 모임이 대명천지에서 당당하게 창립대회를 가졌다는 것은 국가사회의 법치에도 심각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

    게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단체를 현직 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현실은 법치국가 질서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다행히 정부가 나서 속칭 민중의술의 위해성을 들어 의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도 보다 강력하게 어처구니없는 돌팔이 창립대회를 강제하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집단행동을 엄벌해야 선진형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