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돼야

기사입력 2005.05.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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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지난 4월29일 양방의사의 IMS(근육내자극치료)에 대해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를 무너트릴 우려가 크다.
    자보 심의회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한방의료 행위를 마음대로 양방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것도 모자라 심의회 구성에서 양의사 7명이 채워진 채 법치를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했던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해당위원회 구성은 물론 심의회 기능과 역할도 재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만큼 의료직능간 전문인제도의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양의사들의 구성 자체만도 비판을 받는 터에 건설교통부 소관 심의회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심의회가 아무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만을 심의한다 해도 당사직능이 도외시된 채 양의사들만으로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월권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심의회가 일천만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의료제도의 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면 IMS 수가공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심의회는 IMS 수가 공지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교통부도 부당한 결정을 한 심의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심의회 기능과 운영권에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통부가 지금처럼 복지부 정책을 흐려 놓는 한 국내 보건복지부의 정책 신뢰와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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