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HUB보건소 내실있는 성과 기대

기사입력 2005.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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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지난 9일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 선정위원회(12명)를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벌인 뒤 20일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2곳을 비롯해 중소도시(2)·군지역(2) 등 총 6곳을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노인요양보장추진단도 지난 11~12일 양일간 현대인재개발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공동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10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에 맞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과‘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장치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자동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그동안에도 노인요양보장제도나 고용보험법을 토대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은 규모나 공공의료 기반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노인인력 활용 등 노인요양관리가 제도화되고 의식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사업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와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방공공의료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한방공공보건평가단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HUB보건소 사업이 내실있는 성과 관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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