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윤리 지침 (안)

기사입력 2005.01.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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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윤리 지침 (안)


    제1장 기본 윤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의사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다.
    제2조(지침의 준수등) 한의사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 대상이 되어 징계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조(환자의 평등 대우) 한의사는 환자를 인종이나 나이, 성별 또는 직업이나 직위, 사상이나 종교 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조 (국민건강 수호 등) 한의사는 모든 국민의 건강 수호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환자 진료방해 금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2장 환자에 대한 지침

    제6조(환자의 존중등) 한의사는 환자를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최선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의무)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제8조(환자 동의 및 입회등) 한의사는 여성을 진료함에 있어 수치심을 동반할 수 있는 신체 노출이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내진이 필요한 경우 당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여성 간호보조인력을 입회하게 한 뒤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원의무)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권유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한후 전원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0조(복약지도 등) ① 한의사는 환자에게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투약이 필요한 경우, 당해 의약품의 효능과 복용법 및 유의점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② 한의사는 당해 환자에 대한 시술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효과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시술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시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엄수)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직무상 인지한 환자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과잉진료의 금지)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 또는 투약에 있어 환자로부터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의료인간의 윤리 지침

    제13조(상호존중) 한의사는 한의사 상호간 또는 다른 직능의 보건의료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대우금지) 한의사는 다른 직능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직무상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업무의 지시) 한의사는 법률상 다른 직능인이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내의 의료행위에 한하여 이를 지시하여야 하고, 해당 직능인이 다른 직능인의 업무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법행위의 시정) ① 한의사는 동료 한의사 및 다른 직능의 의료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시술행위를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당해 의료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이 한의사인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며, 다른 직능 소속 의료인인 경우 소속 중앙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당해 중앙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때에는 제1항의 사실을 보건당국 또는 수사기관 등에 알려 이러한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적합한 근무환경 조성) 한의사는 당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근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합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술활동에 대한 지침

    제18조(학술연구)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학술 연구·개발 및 임상적용에 있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학문적 호기심의 충족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등 비인륜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임상시험) ① 한의사는 연구 및 학술활동에 있어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그 방법, 과정,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난 뒤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임상시험의 대가로 과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를 현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연구의 중지) ① 한의사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연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는 연구가 인간생활에 지극히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를 중단하고 그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대한한의학회를 통하여 대한한의사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정보의 침해금지) 한의사는 다른 한의사가 연구중이거나 연구한 결과를 임의로 도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연구결과의 발표) 한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학술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5장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

    제23조(과대광고의 금지등) 한의사는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 환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 및 동료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진료방법의 광고 금지등) 한의사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학술목적이외의 광고 금지) 한의사는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광고대상 매체) 한의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신문광고는 월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임상경력광고) 한의사는 1년이상의 임상경력에 대한 광고를 행할 수 있으나, 임상 경력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력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세부 진료과목의 광고금지) 한의사는 진료과목을 표시함에 있어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부 진료과목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책광고 형식의 광고금지등) 한의사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발간할 수 있고 건강강좌 또는 관련 취재 등에 응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광대역 광고의 금지) 한의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형태의 광고를 하여 주위 한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러한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광고 대상 지역 분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기관 명칭 표시) ①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특정진료과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한의사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다른 의료종별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진료기록 사본열람 및 교부에 관한 지침

    제32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 한의사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경우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환자의 열람) 한의사는 환자가 직접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한 경우에는 먼저 신분증을 통하여 환자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보호자의 열람등) 한의사는 환자의 보호자가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먼저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목적을 확인하여 환자의 이익과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이 명백하게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자 본인 의사 확인 후 보호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과의 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을 통한 열람 및 사본교부) 한의사는 환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의 대리권 수여가 명시된 위임장 및 환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첨부하는 경우에만 응하도록 한다.
    제36조(기타 열람 및 교부등) ①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등 개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응할 수 있다. ②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등급 판정등과 관련하여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상해보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문을 접수한 후, 당해 수령자의 공무원증 등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이에 응할 수 있다.
    제37조(열람 및 교부의 금지) ① 환자의 보호자라 하더라도 환자본인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 등이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환자에의 통보) 한의사는 환자의 보호자, 환자의 대리인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가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9조(열람기한) 열람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의 검색기간 등을 고려하여 48시간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환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열람요구에는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관련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 본인 의사가 확인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응하도록 한다.
    제40조(사본교부기한) 한의사는 환자·환자 보호자 및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8시간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72시간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한의사는 환자·환자 보호자 및 환자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사본 교부에 따르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별도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등은 청구하지 못하며, 실소요 비용을 과다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 수수료를 당해 의료기관이 자체 결정하여 이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열람대장의 작성등) 한의사는 제32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한의사가 직접 또는 보조인력으로 하여금 다음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진료기록열람대장
    2.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대장

    제7장 직무 등과 관련한 지침

    제43조(의료기기등의 구매) 한의사는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약재의 구매, 진료기기의 선택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한약재의 품질확인 등) 한의사는 한약재를 구매함에 있어 그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순히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저질의 한약재 등을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료비의 과다지출 등) 한의사는 국가와 사회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경제적 취약층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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