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乙酉年 새해는 한의학제도가 회복된지 52년이 되는 해다. 일제에 의해 국민의료정책의 주역이었던 한의약이 서양의약 위주로 대체되고 한의학은 연구마저 중단됐던 암흑기 속에서도 그리고 미증유의 사회혼란을 야기했던 한약분쟁 가운데서도 한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국내 한의학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그렇지 않다. 때문에 한의약 수난 역사의 변곡점을 되돌아보면서 한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같은 일제하의 수난을 겪은 중의학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과 서의약을 동등하게 지원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약 지원예산은 서양의약에 지원되는 예산대비 고작 1%도 되지 못하는 등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의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대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한의약 정책이 실사구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컨대 한의약 육성에 필수적인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 설립은 이미 육성법 전문에서도 약속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최소한 법과 제도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구를 설립해 주고 한의학이 세계시장에 웅비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해 가야 한다.
근래 들어 국책 보건의료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프로그램만 해도 한의학사업은 고작 ‘한방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국한하는 등 생색차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도 알고 보면 서양의약 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것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한의학의 역량과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을유년 새해 한의인들은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명실공히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을 위해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같은 일제하의 수난을 겪은 중의학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과 서의약을 동등하게 지원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약 지원예산은 서양의약에 지원되는 예산대비 고작 1%도 되지 못하는 등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의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대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의 한의약 정책이 실사구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컨대 한의약 육성에 필수적인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한약진흥재단’ 설립은 이미 육성법 전문에서도 약속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즉 최소한 법과 제도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구를 설립해 주고 한의학이 세계시장에 웅비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해 가야 한다.
근래 들어 국책 보건의료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프로그램만 해도 한의학사업은 고작 ‘한방 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국한하는 등 생색차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지난 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도 알고 보면 서양의약 일변도의 정책이 빚어낸 것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한의학의 역량과 리더십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을유년 새해 한의인들은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각종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여 명실공히 시대에 앞서가는 한의학을 위해 다시 한번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