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기사입력 2004.11.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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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주요 보건직능단체들이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사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망국적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묘사하기도 한 이번 기자회견은 궁극적으로 의료제도의 무지로부터 출발한 재경부의 개정안에 변화를 예고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 직능단체로서는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재경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국내의료기반은 붕괴될 수 있다. 물론 개정법안이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지만 국내 의료계로서는 무엇보다 원안 자체를 개정하거나 폐기시키는 것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동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더욱이 재경부가 외국계병원 유치구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 허브전략’은 그 근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국내 의료경쟁력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도 사실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제도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가급적 국내 의료경쟁력을 높여줌으로서 최대의 국리민복을 달성해야 한다. 뉴라운드 개방파고는 본질적으로 투자자본논리며 이것이 확대된 외국계병원은 진출국과 투자기관의 논리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서 적어도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알고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내 의료계도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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