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이 지난 6일부터 공포되고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발효되고 있다. 이 법은 한의약육성의 기본 방향 및 기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한의약육성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목표설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육성법발효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첫째, 한의약 정책을 특성보호 및 계승발전 차원에서 한 단계 승화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
둘째,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임상실험 및 관련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정부 한의약조직의 기능 재조정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한의약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 명실공히 서양의약 분야와 동등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을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방산업기반 조성이다. 한의약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조항을 실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의계 스스로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협력하면서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과 현재의 한의학 환경은 상황의 질이 다르다. 가능성만 담긴 육성발전 전략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던데 비해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발효된 것은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한의약관련 산학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한의약 동력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의 토양을 길러주는 등 정부와 한의계가 효율적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한국한의학이 이 만큼이나마 유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한의계가 한약분쟁 등 정부와 싸우면서까지 독창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해 온 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이제 한의약육성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목표설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육성법발효는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저해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첫째, 한의약 정책을 특성보호 및 계승발전 차원에서 한 단계 승화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
둘째, 한의약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개발 지원, 지식정보 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임상실험 및 관련 프로토콜,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사이버법률체계의 정비, 정부 한의약조직의 기능 재조정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한의약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 명실공히 서양의약 분야와 동등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을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방산업기반 조성이다. 한의약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조항을 실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한의계 스스로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부의 한의약 정책에 협력하면서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전과 현재의 한의학 환경은 상황의 질이 다르다. 가능성만 담긴 육성발전 전략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던데 비해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발효된 것은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한의약관련 산학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한의약 동력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의 토양을 길러주는 등 정부와 한의계가 효율적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한국한의학이 이 만큼이나마 유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한의계가 한약분쟁 등 정부와 싸우면서까지 독창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해 온 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