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기초부터 다져야

기사입력 2004.04.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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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고의 명문대학하면 칭화대학을 꼽는다. 그런 칭화대학이 중의약 명문대학인 북경 중의대를 인수·합병하고 해외에 중의약연구소 등 중의약산업단지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비단 칭화 중의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성(省)단위의 중의약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북경 중의연구단지만 하더라도 면적뿐만 아니라 각 프로젝트, 임상센터 규모도 가히 메가톤급이다.

    아예 연구동, 임상센터 등 관련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한의학 환경은 금년 8월에야 비로소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될 예정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JP 모건은 “한국 증시가 높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JP 모건은 “한국은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7%를 기록, 올해 1년 간의 목표인 7%를 뛰어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JP 모건은 또 “한국 증시는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올 들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시장 중의 하나였으나, 흔들림 없이 밸리를 지속해 온 탓에 단기적으로는 취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JP 모건의 지적대로 이에 한국과 중국은 어느 사이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의 한의약정책도 중국 중의약을 리드할 수 있다는 막연한 오만에서 벗어나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의약육성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시행령을 다듬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의약 육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내달 초 입법예고될 하위법령에는 선언적 조항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파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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