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IT(정보기술)의 주력으로 키우기 위해 ‘코리아 바이오 허브’를 구축하고 바이오 분야 유망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바이오 전문가포럼’에 참석, “국내 바이오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2012년 세계 5위의 신약 개발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 개발 △산업화 인프라 기반 확충 △클러스터 강화 및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국내 바이오벤처의 국제협력 전략’이란 발표에서 “제약산업의 특성상 제품이 나오기까지 5∼7년 걸리는데도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간 성과를 바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바이오기업들이 장기 계약이 가능하고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신약개발의 특징은 장기적인 모험사업이다. 그럼에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핵심역량을 신약개발에 두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위험부담이 큰 만큼 개발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는 경제적 수익 외에도 브랜드이미지,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2004년 보건의료기술진흥연구사업을 한방신약을 포함한 신약개발사업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막상 신약개발사업 성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단기간 성과를 바라는 데다 투자액이 적은 탓도 있지만 정작 천연물신약의 수월성 있는 한방신약개발 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3조원이 넘는 한의약시장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상응한 투자와 지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의약계도 한약물유전체학회를 설립하고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네트워크 등 새로운 한방신약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차제에 정부의 한방신약개발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바이오 전문가포럼’에 참석, “국내 바이오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2012년 세계 5위의 신약 개발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 개발 △산업화 인프라 기반 확충 △클러스터 강화 및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국내 바이오벤처의 국제협력 전략’이란 발표에서 “제약산업의 특성상 제품이 나오기까지 5∼7년 걸리는데도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간 성과를 바라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바이오기업들이 장기 계약이 가능하고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신약개발의 특징은 장기적인 모험사업이다. 그럼에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핵심역량을 신약개발에 두고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위험부담이 큰 만큼 개발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는 경제적 수익 외에도 브랜드이미지,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2004년 보건의료기술진흥연구사업을 한방신약을 포함한 신약개발사업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막상 신약개발사업 성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단기간 성과를 바라는 데다 투자액이 적은 탓도 있지만 정작 천연물신약의 수월성 있는 한방신약개발 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3조원이 넘는 한의약시장에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상응한 투자와 지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의약계도 한약물유전체학회를 설립하고 기초연구개발지원,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네트워크 등 새로운 한방신약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차제에 정부의 한방신약개발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