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관계단체·전문가 회의 한의약 전문인 위주로 새틀짜야

기사입력 2004.03.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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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한의약은 과연 세계 동양의약을 주도할 수 있는 강국인가? 1만 3천명이 넘는 한의사와 11개 한의대의 우수한 인재 그리고 민족 전통의학을 한의학으로 계승· 창달하고 있는 상황 등은 분명 의약강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의약 육성의 핵심인 법적 제도적 기반에서는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열악한 현실이다.
    즉, 한의약 관련 산·학·연은 강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제경쟁력은 중국에도 뒤쳐져왔다는 얘기다. 다행히 작년 8월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공포돼 변화하는 한의약 산업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도 대회의실에서 ‘한의약 육성법 하위법령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금년 8월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복지부가 배포한 하위법령시안 및 회의진행은 법제정목적과 동떨어진 채 육성법 제정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방임상센터지정 및 운영, 한방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등 시급한 시안은 정하지도 않은 채 한의약진흥재단에 관한 사항을 절반 가깝게 할애해 재단 수익사업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 동안 양약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해왔던 주무부처가 유독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제정에는 의·약 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켰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한의사의 한약제제처방 사용권이 철폐돼야 한다는 등 한의약육성법 후속법령제정과는 무관하게 갈등만 부추겨 눈총을 받았다.
    한의약육성법은 그 목적에서 한의약기술연구개발 촉진과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제라도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제정에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운영도 명실공히 한의약관련 전문단체 인사들로 제한해 눈치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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