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조성 기술진흥지원이 핵심

기사입력 2004.03.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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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시설기준과 품질 등에 대해 벌인 정기 약사감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제조업체가 대상업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제조업체 78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316개소(40.4%)가 제품의 품질검사, 시설기준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의약품제조업체의 경우 380개소 가운데 187개소(49%)가 적발돼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다. 의약외품업체 83개소 중 34개소(41%), 화장품업체 81개소 중 32개소(39.5%), 의료용구업체 233개소 중 63개소(27%)가 각각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품질검사기준이 강화된 것도 요인이 있지만 대상업소의 4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기준품질의 경쟁력 문제일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시설·품질기준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적합판정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놀랄만한 수치다.
    더욱이 의약품제조업소의 경우 약 절반 정도만이 적합했다는 것은 품질검사 시설기준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했든지 업소들의 무책임이든지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의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신뢰있는 기준과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부적합업소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최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관련회의에서도 모법 제4장13조3항‘한약진흥재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령안 32조에‘복지부장관은 우수 한약재 및 우수 한약품질인증권한을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는 금년 8월 6일 시행되는 한의약육성법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행령 조항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약의 산업화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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