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개정 정부가 화답할 때다

기사입력 2005.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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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한방병원의 CT진단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후 감기포스터를 둘러싼 한·양방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국민들로부터 직능 이기주의로 더 이상 매도됨 없이 변함없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청와대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한의협은 이 건의를 통해 지난 25일 한방의료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한의약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한데 이어 한방의료 발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이와관련 안재규 회장은 지난 26일 전국 대의원총회 석상에서도 “한·양방 갈등 사태의 효과적인 해결은 우리 선조들의 얼과 슬기가 담겨있는 자랑스런 민족유산인 한의학의 발전과 의권수호를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위기야 말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CT 소송건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의료기사지도권 확보에 능동적으로 매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는 한·양방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는 인식아래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기존의 의사, 치과의사만이 아닌 한의사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케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의사가 임상연구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으나, 이런 제한적 사용으로서는 결코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를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라는 확고한 의지의 대내외 천명이다.

    특히 ‘한의약특별법’의 제정 건의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미 한의약육성법이 효력을 발휘, 복지부가 한방산업정책추진단과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가동키로 했으나 이 법의 성격이 한의학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해 이 법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한의학 발전 사항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의 제정 필요성이 ‘한의약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계는 이 ‘한의약특별법’의 제정은 한의약학적 제약 및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 한의학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탄생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 법의 제·개정 화답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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