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일부 업무를 국무총리실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지난 8일 국회의원 15명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중 조성계획의 수립, 입지 선정,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간사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복지부에 두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국민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 업무에 맞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에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 국무총리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복지부 장관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게 타당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설립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각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 연말 단지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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