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진료내역 10년 연장

기사입력 2005.03.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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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질병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보주체자(본인)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을 열람 요청할 경우에는 종전에 5년 내의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였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하였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10년분 자료를 구축완료 함으로써, 3월 3일부터는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고, 그 간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전산 시스템화하여 자동연계 관리토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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