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아닌 보다 강화된 육성법으로 보완 필요

기사입력 2004.10.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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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릴레이 인터뷰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고교시절 국어선생님이 하신 “사람에게는 대아적인 삶, 중아적인 삶, 소아적인 삶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삶을 살아 갈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을 인생의 좌표로 삼아 이웃을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추구해 왔다.
    대학시절부터 이를 실천에 옮겨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 어두운 곳을 찾아 꾸준히 봉사해 왔으며,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봉사영역을 넓혀 보다 나은 보건복지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이웃을 위하고 아낄 때 진정한 복지국가는 이뤄질 것이며, 이를 위해 한발 앞서 실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되겠다”며 “그 일환으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의료를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의학계는 물론 한의실무의료진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야 함은 물론 지난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을 단순히 법제도적인 기초 마련에 머물지 말고 그 입법정신에 맞도록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함에 따라 한의약을 육성하는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육성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우리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다만 한의약육성법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선언적 규정 수준에서 머물러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시행해 가면서 부족한 점을 함께 지혜를 모아 개정·보완하여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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