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육성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지난 4월 15일 총선을 통해 17대 국회를 책임질 국회의원들이 선출된지도 어느덧 반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향후 추진 목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첫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은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초선의원이 많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원들의 하고자하는 열기가 그 어느 위원회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이중 단연 눈길을 끈 이는 17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이다.
그는 자칫 딱딱하고 격앙되기 쉬운 회의를 유머와 함께 부드럽게 이끌어가며 보건복지위원회답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최대현안은 국민연금
이석현 의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국의 복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요람 이전부터 무덤 이후까지’라는 생각으로 정책이 책임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분야 업무가 폭 넓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언론은 물론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항인 국민연금법 개정과 담배가격 인상을 비롯해 약대 6년제 추진 등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도 2003년 결산에는 상당 규모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의 재정지원이 법률상 2006년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불량만두 사건에서 드러난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대책, 그리고 빈곤대책의 내실화, 저출산 및 평균수명연장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마련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인류의 미래 좌우할 한의학
이 위원장은 사회가 고령화되고, 질병구조가 바뀌는 동시에 사회윤리가 변화하면서 각종 난치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학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난치성 질환이나 각종 희귀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서양의학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통의학이 갖는 유용성을 인정하고, 전통의약을 활용하여 각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법을 개발할 것과 전통의약을 현대 의료체계에 결합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한의약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가 2002년도의 경우, 약 1천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부조직을 강화하고 세계진출을 위한 철저한 지원체계를 갖춰왔다.
이석현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및 공포(2003.8.6)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에 대한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은 성격상 많은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토대가 그 중심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이 하나씩 현실화되어가면서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의약육성 위해 민관협력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의학계와 한의사협회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전통의학인 우리의 한의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세계환경의 긍정적 변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세계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통의약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세계의료시장과 의약시장, 건강기능성식품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한의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한의약의 과학화·체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국내양방의료체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한·양방이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상호간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것”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합심하여 한의학은 물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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