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세민 세무전문컨설턴트

기사입력 2011.07.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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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실무,어려워 할 필요가 없다 -12

    유난히 길고 강우량도 많았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오려면 두어번의 태풍 소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전반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과 휴가철, 방학기간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세무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계시는 원장님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달 말에 분납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겠지만요.
    늘 강조하듯이 세무는 일년 내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반기가 끝나면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중간정산의 필요성을 알고 절실히 느낀다 하더라도 도무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원장님과 직접 상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의 추산


    우선적으로 1년의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추산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별로 공단청구금액, 본인부담금액, 손해보험 등 기타보험금액,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적습니다. 월별로 금액을 기록하는 이유는 통계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눈에 띄는 수치가 나타난 달의 원인을 분석해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월별로 기록한 금액을 평균하고 12를 곱하면 1년간의 수입금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을 모두 비보험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예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좀 더 정교한 예측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노력까지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셔서 연간 수입금액을 추산해 봅니다. 전반기 수입금액의 두 배를 하면 연간의 수입금액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에는 얼마를 신고할 것인지, 보험과 비보험의 비율, 카드와 현금의 비율을 미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보험금액의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카드와 현금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 현금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상가지역, 번화가에 있는 경우라면 카드와 현금의 결제비율을 대략 8:2 선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현금 사용의 비율은 환자의 연령층과 비례하고, 병의원 밀집 지역보다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도 관계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카드와 현금의 사용비율이 7:3 가량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현금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정착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금 금액은 현금영수증의 130% ~ 140% 정도일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카드와 현금 비율이 8:2가 되는 현금 금액은 76,850,122원이지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7,546,189원의 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와 현금 비율이 대략 7:3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수입금액을 추산하고 나면, 이제 비용 구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용구조의 결정


    우선 주요 경비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인건비의 비율은 16% 내외, 약재비와 의료 소모품을 포함한 매입비용은 20% 이내, 임차료는 5% 내외가 평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재비 중 녹용은 통상 일반수입의 20%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되고, (*녹용의 사용량은 보약 수입의 30~40%입니다. 평균적인 한의원이라면 보약수입은 전체 비보험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귀와 감초는 각각 전체 약재비용의 5%, 2% 이내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재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약재만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상에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장님 개개인의 처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와 매입비,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 중에서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운반비 등이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율들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 내외, 접대비는 1.8% 선에서 결정됩니다. 운반비는 대략 1% 이내이므로 이 점 역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반비는 보약을 택배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으로 추산한 연간 비용의 구조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실제와 비교해 보는 일입니다.

    하반기의 계획

    간혹 전반기가 마치고 중간에 손익계산서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나서야 엉성한 손익계산서를 받아들고 제게 분석을 의뢰하시는 원장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월별로 증빙자료들은 모두 보내주었는데 말이죠. 반대로 매월 정산된 자료를 보내드리는 세무사 사무실도 요즘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세무사 사무실의 수준차이가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수준의 서비스는 7월의 중간정산, 그리고 10월 정도에 한 번 주요 비율을 점검하는 정도의 결산시스템을 갖춘 사무실입니다. 사실 매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원장님께서도 번거로운 작업이시고, 실제로 의원급 세무 관리에서 매월 정산을 해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설하고,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이제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를 하실 차례입니다. 전반기 결산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아보신 후, 각 계정과목들이 위에서 결정한 비용구조에 맞게 되어 있는지, 부족한 비용과 넘치는 비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약재 재고량을 파악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 남아 있는 약재에 올해 매입한 약재를 더하고 비용구조를 통해 계산한 약재비의 1/2를 뺀 재고량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재고조사를, 수년간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도 안해보시는 원장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기 단위로 재고를 파악해보시면, 언제쯤 얼마의 약재를 구입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자연히 매입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40시간제의 영향으로 인건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3시까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180만원을 받는 스탭을 가정하여 계산해본 결과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원장님께서 부담하는 금액은 월 2만원 정도입니다. 월차가 없어지고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원장님들께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병원 진료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무턱대고 비용으로 처리했다가는 향후에 낭패를 보기 쉬운 비용입니다.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용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신고 수입금액의 5.3%) 병원 자산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하게 비용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최근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비용 역시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한의원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비용과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공동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광고선전비 역시 아무리 많더라도 10%를 초과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의원의 평균 소득율은 35%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을 신고한다면 원장님의 몫은 35 내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원장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은 대략 15~20 정도일 것입니다. 미미한 효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몫 중 절반가량을 광고에 투자한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단순히 세무 관리와 비용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중간정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지면의 제한과 기고문이라는 한계가 있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중간정산을 해 보실 수 있는 엑셀파일을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원장님께서는 ‘중간정산 양식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세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 기고문에 반영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 세무법인 다울 김용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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