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치 못한 항소심 패소에 한의계 전체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침구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도 적잖은 충격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태만하고 사려 깊지 못한 항소심 재판부를 성토해 본다.
-판결요지: IMS 시술을 함에 있어 침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동일하다거나 그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IMS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학적 근거, 시술방법 등에 있어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피고가 행정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이어서 처분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1) 본 사건에 대해 잘 내려진 판결이 갖추어야 할 조건
첫째, IMS가 무엇인지 정확히 돌아보아야 하고 둘째, 보건행정공무원 안수성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원고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셋째, 상충되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떠한 판단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2) IMS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잘못된 시각과 해석
재판부는 IMS는 침술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나 의료행위는 맞기 때문에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그 처분이 이유 없다고 보고 있다. IMS가 의료행위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IMS는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상태이긴 하나 미결정행위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고 각국의 전통의학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하다.
IMS가 의료기술이 되지 못하거나 대체의학의 기술 중 하급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얼까? 학문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신경의 초과민성으로 인한 근육의 단축을 침과 전기자극으로 해결한다고 하나 말뿐이고 실제적이지 못하여 임상에서는 전혀 그 가설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육의 단축은 내경의 경근자법은 물론이고 서양침술 범주의 MPS 이론 조차도 차별성이 없으므로 IMS 가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경의 초과민성만이 차별적인 요소이므로 임상에서 진단시 초과민성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치료 후 초과민성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CT, MRI 들먹일 필요 없이 현존하는 어떠한 고가의 정밀한 장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단하지 못하고, 이학적 검사상 촉진시 경결이나 근육 단축 부를 찾아 시술한다고 하는 것은 경근자법이나 MPS의 방법과 다름이 없으며, 시술 후 증상이 완화된 경우 이것을 신경의 초과민성 해결이나 변화를 뜻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IMS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가설에 불과하여 결코 의학이나 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이론으로 유명무실함을 뜻한다. IMS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갖춘 의료기술이 아니다.
3) 원고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침술이라고 인정하는 여부에는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IMS이기라도 한 것인가?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플런져를 사용하였고, 단지 적발 현장 또는 사진에만 없을 뿐이며, 전기자극기도 테이블 밑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며, 전기자극을 걸려고 하던 차에 적발되어 사진상 어디에도 전침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원고의 옹색한 변명을 판단 근거로 인용하고 원고가 IMS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가 아무리 옹호한다고 하여도 원고가 시행한 행위는 IMS가 아니다.
그 결정적 판단의 오류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 주장대로라면 IMS는 간단히 말해 초과민성을 찾아서 침 놓고 전기 걸기인데 찾아진 모든 문제점이 우연이라도 경혈과 모두 일치할 확률은 0%이다(침구학교수가 적발된 사진상 사용된 치료점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경혈과 일치함). 둘째, IMS행위는 초과민성을 찾아서 침 놓고 전기를 걸어야 행위가 비로소 종료된다. 적발 당시 동 시간대에 모든 환자는 모든 환자는 동시에 침만 맞고 전기를 걸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방치되어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IMS는 유침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한 환자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환자를 치료하였다는 비상식적인 상황의 증거이다. 셋째, IMS는 상당히 침습적이므로 포타딘 소독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그러한 부분은 없다. 넷째, 사진상과 같이 한 환자당 십수에서 몇 십 군데 문제를 찾아서 플런져로 침을 결합하여 자극하고 다시 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한 환자당 2, 30분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먼저 IMS를 쭉 시술하고 일괄적으로 전침을 걸려고 했다고 주장한다면 맨 처음 시술받은 환자는 적어도 IMS 시술 후 전기자극을 받기 위해 두 세시간은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다섯째, 적외선을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침시술을 마친 후 적용한다. 즉, 적외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침시술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행이나 습관은 드러나게 마련인데 공교롭게 적발 당시 환자들에게는 적외선이 시행되어 있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그냥 침을 놓은 것이다. 아니 IMS를 한 것은 아니다.
4) 원고의 정체모를 행위를 IMS라고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공공보건의 향상과 안전성, 효능,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까요?
2005년 5월27일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 진료분쟁심의회 석상에서 의사 반 시민단체 반인 모임에서 한 한의대 교수가 대표로 수가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결과 그 의견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용되어 수가산정이 무기한 연기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IMS는 대다수의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같은 행위를 놓고 이론을 달리했다고 해서 다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부당하게 더 많은 의료비를 환자의 주머니로부터 꺼내어 착취하려던 기도였었는데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의 복리에 역행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수가산정이 무기한 연기되었던 것이다.
안전성 측면을 살펴보면 플런져로 양의사들 중 IMS를 시술하다 제법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 심지어 한의사협회, 한의학회에 직접 연락하여 돌팔이 의사의 침술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효능 측면을 보면 가설의 이론적 결함이 있으므로 입증될 리 만무하고, 비용대비 효과를 보면 효과는 침에 비해 보잘 것 없는 것이 비용은 상대적인 고비용이므로 국민경제를 멍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IMS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도, 안전성·효능 및 비용대비 효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전통침술은 수천년의 한민족 역사와 함께 이 땅에서 면면히 존재해 왔고, 현재 침구학을 전공하는 한의사가 4년간의 수련을 마쳐 전문의를 취득한 후 침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왜일까? 바로 전통침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침술 즉, 신침술을 개발하고 이 땅의 침술의 우수성을 WHO, ICMART를 비롯한 국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세계에 알려 명실상부한 침술연구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있다. 실제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상황과 달리 의료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고 법에 의해 상호영역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침술도 누구의 영역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그 누구라도 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처벌받는다.
침술은 침구과 전문의라는 최고 전문가의 영역이자 그들의 도움을 받는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한의의 영역입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 침술이 전통원전에 근거한 전통침술이든 해부생리를 기초로한 신침술이든 그 어떠한 것을 불문하고도 침을 사용하는 일체의 침술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된다. 한의사가 신침술의 하나인 MPS 또는 IMS가 그 이론이 해부근육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서양의학 이론적 술어로 구성이 되어있는 기술이므로 사용할 수 없을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양침술 내지는 신침술도 침술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원고를 비롯한 한국의 의사는 침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만약에 침술을 사용하였다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거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변명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는 침술을 한 것이 아니라 IMS를 하였다는 등 IMS는 초과민성이 어쩌구 서양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전통침술과는 다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는 둥. 이에 애꿎게 원고에 침 맞은 환자를 놓고 이것이 전통 침술이 아니라 IMS를 한 것이라는 등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 줄 수 있는 말은 여기는 한국이라는 것이다. 엄연히 서양침술이든 신침술이든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놓더라도 침술은 침술임이 명백하므로 자신의 전문과목이나 매진하기를 바란다. 만약에 침구과 전문의인 본인이 평소 침술마취에 관심이 있으므로 마취를 하겠다거나 침의 종류에도 피침과 같이 메스와 비슷한 기구가 있고 고대에도 수술을 하였고 허리나 무릎수술에 관심이 있어 수술을 하겠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혼란에 대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침술이든 IMS든 한국의 이원화체계가 변화될 때까지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IMS라는 신의료기술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려운 양방개업가의 활로를 찾기 위해 IMS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침술을 포장하여 불법침술을 시행하겠다고? 그런데 왜 기존의 침은 모두 급여로 전세계적으로 저렴하게 시혜되고 있는데 왜 IMS는 침의 몇 배 폭리를 취하나? 돈 많이 벌어서 자선사업하려고? 사실 침이 좋다는 사실은 알았고, 어떻게든 침을 쓰려고 중국이고 침구사든 돌팔이든 가리지 않고 침을 배우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잘 알 만큼 주지의 사실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번 항소심 재판은 위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없는 졸속 재판으로 본질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된 한의사협회의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선고당일까지 휴가 때문에 검토하지 못해 오후로 선고를 미루는 등 재판부의 태만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이에 전 한의계는 지혜를 모아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결집된 의지를 표명할 때라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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