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촉구'

기사입력 2019.07.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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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안전에 대한 공론화 위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환단연, 성명 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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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9일 MBC-TV PD수첩에서는 믿기지 않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실태를 고발한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이 방영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생생히 전달했다.

    이 같은 연이은 사고에 국민과 환자들은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수술실 안전,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상정·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따르는 만큼 CCTV로 촬영된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며,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한편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철저한 보호만 담보된다면 2016년 12월20일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가 신설되면서 수술시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법제화되어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 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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