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몸로비’ 보도 참담…성분명처방만이 대안”

기사입력 2019.07.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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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입장 발표 “의약품 리베이트란 오랜 적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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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4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전용사이트를 통한 ‘몸로비’ 사건과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논란이 된 보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달라고 하면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어떠함을 알 수 있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오늘날의 현실과 불법 CSO의 난립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약사회는 “의사의 직무는 어떤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과다한 현실에서 보듯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국민 부담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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